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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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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학년 필독) 2024년 법정의무교육 「장애인식개선교육」, 「폭력예방교육」 안내(8월 31일까지)
작성자 나노신소재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
등록일 2024.04.22
조회수 165

장애인식개선교육」, 「폭력예방교육」 법정 의무교육으로 학내 구성원은 최소  1 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에 8월 31일 까지 이수 바랍니다.


1. 대상 :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

2. 이수 방법

  학생역량관리시스템접속(https://nerum.gnu.ac.kr)

  -경상국립대학교홈페이지/학생역량관리시스템/학습활동/비교과(개인)/장애인식개선교육, 폭력예방교육 신청/수강)

3.  교내외 장학금과 관련 필수 조건이니, 반드시 이수 하기 바랍니다.


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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