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류
일반휴학
가사사정, 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군입대 휴학
군 입영영장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. 단,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기재) 또는 복무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만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됨.질병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 등
신청 시기
휴학 신청일로부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/2선까지
신청 방법 (통합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적변동 → 휴학신청 → 학과·단대 승인)
일반휴학
지도교수와 상담 → 통합서비스에서 신청군입대 휴학
입영통지서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(지도교수 상담 생략 가능) , 통합서비스로 신청
유의 사항
- 신입생은 첫 학기는 휴학 불가 (단, 병역복무, 질병, 1급 감염병, 임신·출산·육아의 경우는 가능)
-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(입영통지서/군입영사실확인서/군복무확인서 소속학과 제출)
미 변경 시 휴학기간 만료 후 제적
- 군 전역 후 일반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군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신청해야 함.